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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재판서 ‘무죄’ 주장 했다고

위증 혐의로 감옥 보낸 판사 사임 논란
디케이터 담당 판사 사임 번복 잡음

디케이터시의 한 판사가 교통 티켓 재판을 받으러온 한 시민에게 재판도중 무죄 주장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이틀간 수감토록 하는 판결을 해 법원내 우려를 낳자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페기 메리스 디케이터 시운영위원장은 디케이터시 법원의 린제이 존스 판사가 시법원장인 라텔리아 스트라우드 판사에게 사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을 통해 12일 발표했다.

메리스 위원장은 존스 판사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티켓을 받고 재판을 받으러 온 한 여성에게 재판중에 유죄임에도 무죄라고 위증했다는 이유로 이틀동안 감옥행의 판결을 한 것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판사직에서 사임하고 싶다고 이미 법원장에게 구두로 밝혔기 때문에 사퇴가 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스 판사는 자신은 서류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존스 판사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1월 8일 새리 허스턴 테이텀씨가 교통 법규 위반 티켓으로 인한 재판을 받기 위해 디케이터시 법원에 출두하면서 시작됐다. 그녀는 티켓의 벌금을 내거나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재판을 받으러 왔다.

존스 판사는 재판에서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교차로를 가로막고 있던 테이텀씨가 유죄라고 결정했고, 나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테이텀씨에게 법정 위증 혐의를 추가해 2일간의 감옥행을 선고했다.

교통법칙 위반 혐의 재판중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위증으로 추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드문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 판사는 이에 대해 “테이텀씨의 위증은 법정 태도에 관한 것”이라며 “그녀는 재판 과정을 아주 경멸스럽게 대응해 법정을 모독했기 때문에 2일간의 감옥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 이후에 존스 판사는 우려를 표명하는 스트라우드 법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스트라우드 법원장은 디케이터시를 위해 즉각적으로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고 스트라우드 법원장이 메리스 디케이터 시운영위원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다.

존스 판사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이상 존스 판사는 더이상 디케이터 시법원의 판사가 아니라고 메리스 시운영위원장은 밝혔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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