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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 상속계획 안하면 자녀에게 무일푼?”

Blended Family(“재혼가족”)이란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이전의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둔 가족을 뜻한다. 현재 한인사회도 이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재혼한 가족일수록 상속계획을 더 신중히 해야한다. 재혼한 가족의 경우 한 배우자가 재혼할 때 재산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의붓자녀의 관계, 재혼 시 자녀의 나이 등에 맞추어 상속계획이 달라야 한다.

Reciprocal Will(상호유언)이란 한쪽 배우자의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이 분배된 후 그 배우자의 사망 시 먼저 세상을 뜬 배우자의 자녀에게 분배되는 가장 대중적인 문서이다. 하지만 재혼가족의 경우 이 계획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생존 배우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수혜자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며 생존 배우자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옮길 수 있어서 고인의 자녀는 한푼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이 갈 수 있게 된다.

IRA 또는 401(k) 은퇴계좌에 생존 배우자가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것을Roll-Over하여 생존배우자 이름으로 모두 옮길 수 있다. 억울한 일은 생존 배우자가 빚이 생기거나, 고소당하거나, 과소비하거나, 큰 액수의 의료비용/양로원 비용이 들 경우 상속재산을 탕진하여 먼저 세상 뜬 배우자의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서로 믿는다 하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뜬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었나 싶다. Non-Reciprocal Will(비상호유언)은 각 배우자가 개인 유언장을 만들어 재산의 일부는 배우자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녀에게 가도록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의 장점은 내 유산은 생존 배우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이 경우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전 배우자에게서 난 자녀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결국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검인과정을 피할 수 없고 항소하기가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Living Trust(생전신탁)을 설립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할 때 신탁이 취소/변경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바뀌게 하고 또한 기한부 재산신탁(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을 통해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쓸 수 있게 하고 그 배우자의 사후 나머지 신탁재산이 나의 자녀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재산이 건강, 교육, 관리, 지원(Health, Education, Maintenance, Support) 비용으로만 쓰이도록 제한된 권리만 줄 수도 있다.

상속계획은 ‘One-Size- Fits-All’, 즉 모두에게 똑같을 수 없으므로 재혼가족의 상황, 환경 등을 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제대로 상속계획을 하는 것이 사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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