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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 배우자 '상속세 폭탄' 안 맞으려면…

상속세(Estate Tax) 걱정은 엄청 부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동산이 오르거나 큰 금액의 생명보험이 신탁(Life Insurance Trust)에 들어있지 않는 한
지금부터 30년, 40년 후 나의 재산이 얼마가 될 지 모르고 정부가 돈이 필요해 유산법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도 생각하는 것이 정석이다.

현 상속법에 의하면 남은 유산이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549만 달러(2017)가 넘으면 40%의 연방상속세, 그리고 일리노이의 경우 400만~549만 달러는 약 28%, 549만 달러 이상은 약 16%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칼럼에서는 편의상 주상속세는 생략한다.) 유산을 상속세 없이 배우자에게 남겨 줄 수 있는 부부 무제한 상속공제라는 상속세 혜택이 있지만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김씨 부부의 재산이 700만달러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김씨 부부 둘 다 시민권자라면 김씨가 세상을 뜰 때 549만 달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151만 달러를 아내에게 주게 되면 연방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내가 시민권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김씨가 먼저 사망해 549만 달러는 자녀에게, 나머지 151만 달러는 시민권이 없는 아내에게 상속하였다면 549만 달러는 연방상속세금공제액 덕분에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지만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가는 나머지 151만 달러에 대해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비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쉬운 대처 방법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그러지 못하면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이라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세상을 뜬 후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의 사후 9개월 이내에 연방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그 전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부부간에 받을 수 있는 연방상속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DOT은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신탁인데, 시민권 배우자가 비시민권자 배우에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 벼락을 맞지 않도록 해준다. 이 트러스트는 시민권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설립하여 재산을 비시민권자 배우자 대신 신탁으로 상속세 없이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 및 은행구좌에 비시민권 배우자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신탁재산에서 받는 수익을 남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배우자가 세상을 뜨면 신탁재산이 먼저 사망한 시민권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 후 부부의 자녀에게 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S 법에 따라 신탁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트러스티(신탁관리자)가 미시민권 자여야 하고 만약 신탁재산이 200만 달러이상인 경우 트러스티 중 하나를 미국 은행으로 지정해야 하며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언집행인(Executor)이 사망 9개월 이내에 상속세금보고서에 “QDOT Election”을 선택해야 한다. 이 신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따라야할 조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진행해야 상속세 혜택도 받고 검인과정을 피할 수 있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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