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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장례 계약”

노후를 준비하며 장례를 미리 구입하는데 장년층들이 큰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장례 비용은 평균 6000불 정도가 들며 추가로 꽃, 부고, 카드, 리무진 대여등을 구입하게 되면 10,000불을 훌쩍 넘기게 되고 묘지는 따로 구입해야 한다.

장례와 관련된 결정들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이 미리 본인이 원하는 장례식을 계획하고 비용을 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장년 복지 변호사들이 미리 구입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는 메디케이드 또는 SSI 에서 요건을 갖춘 장례 구입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장례비용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 미국에서 매년 몇백만불을 잃고 있다. 장례업이 비용을 잘못 처리 및 관리하거나 자금을 횡령할 수 있고 장례를 치르기 전 비즈니스를 문닫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장례업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장례계약을 파는 경우도 있다.

1984년에 Funeral Rule (장례법)이 생기며 이러한 사기 장례기관들로부터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례법은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례업들이 정확하게 금액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례 서비스 및 용품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사전 계약서(Pre-need contract)이기 때문에 연방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 법의 통치만 받게 된다.



이 법은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장례식장 또는 묘지 선불의 특정액을 주가 관리하는 Trust 계정 안에 놓게 하거나 생명보험(death benefit)이 포함된 장례계약을 장례식장 또는 묘지에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어떤 주는 이런 사전 계획을 하는 장년층에게 아무런 보호책을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불 장례를 계획할 때 계약서에 싸인 하기 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선불한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Trust Account로 넣은 비용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장례기관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면 보호제도가 있는가? ;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환불받을 수 있는가? 만약 다른 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말고도 다른 장례업체는 무엇을 제공하는지 비교해봐야 하고 선불한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게 제대로 관리되고 사망 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확인해야한다.

장례문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가족들에게 신탁이나 유언장에 명시하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후 가족들이 이 문서를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 내가 준비한 것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례비용 자금이 충분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은행구좌에 Payable-on-Death(POD) Account를 설립하여 장례준비에 대한 일을 도맡을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하여 살아있는 동안 돈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고 사후에 이 자금이 Probate(검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는 목적 그리고 장례 계획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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