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젊은 부부도 상속계획 필요

아직 젊다는 이유로 부부가 유언장(Will) 또는 신탁(Trust)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 뜻하지 않게 미성년 자녀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을 자주 접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본인의 재산 그리고 상속권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자녀를 부모의 은퇴계좌 또는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또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다룰 수 없으므로 그 자녀가 성년, 즉 미국 나이로 18세가 될 때까지 가족 중 성인 또는 재정 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 상속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우선 수혜자로(primary beneficiary) 지정하였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자녀에게 보험금이 바로 지불되지 않고 Executor(유언집행인)이 법정 절차를 거쳐 법정이 정해준 Guardian(후견인)이 대신 돈을 받아 자녀가 법적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지분을 관리하게 된다.

부모가 미리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Trust(신탁)을 준비하지 않고 사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Probate Court(검인 절차)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사용할 때 마다 법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혜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Guardian(후견인)은 재무보고를 매년 해야 한다.

상속법정은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돈이 어디에 쓰여 졌으며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럼 이러한 법정 비용, 검인 비용, 변호사 비용, Guardian 지정 비용 등은 어디서 나가는가? 바로 자녀의 상속재산에서 쓰이게 된다. 그러므로 추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받는 상속재산의 값어치가 줄게 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유산이 $2,000이 넘으면 정부혜택을 잃어버리게 된다. Special Needs Trust (특별 장애신탁)을 이용하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정부혜택도 받고 평생 장애자녀의 행복증진을 위해 정부혜택 이외의 비용에 쓰일 수 있다. 건강한 자녀도 훗날 부모의 사후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모의 Living Trust에 잠재적 장애신탁을 포함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에게 모든 상속권, 생명 보험금 등이 분배되는데 문제는 18세면 아직 큰 돈을 관리하기에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산을 물려받으면 자녀를 도와주기보다는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Living Trust(생존신탁)를 준비하여 부모가 무능력 또는 사망 시 재산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립하고 부모가 모두 세상을 뜨면 자녀가 유산을 부모가 원하는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나이 (예: 25세) 또는 특정 날짜를 정하여 그야말로 철들었을 때 재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Trust는 자녀의 채권자, 이혼, 고소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상속세 없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신탁을 디자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312) 982-199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