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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해로운 유산상속? (Part I)

대부분의 한인들은 모든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반면, 세계적인 부자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다. 왜일까. 그들의 생각은 부모의 도움이 없어야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키울 동기를 갖기 때문에 이 선택이 결국 자녀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듯 땀흘리지 않고 갑자기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지고 일을 해야한다는 관념이 사라져 오히려 그 재산을 관리하고 아껴쓰기보다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도박, 사치 등 받은 재산을 쓰느라 바빠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큰 유산이 없는 중산층의 사람들도 자녀에게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재산을 줄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쓰일지 걱정이 된다면 방법이 있다.

자녀에게 특정한 이유로 물려주고 싶지 않거나 자녀 중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부모는 비율을 달리하거나 자녀 중 일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원하면 우선 Will(유언장)에 이를 명시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유언장만 작성하는 것에 그치면 자녀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고 적은 지분을 받은 자녀(예를 들어 20%는 아들에게, 80%는 딸에게 주었을 경우)가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므로 No Contest Clause (항소금지조항), 즉 유산에 대해 항소하고 실패하면 받으려던 유산조차도 포기시키는 조항을 Trust(신탁)에 동반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면서 재산이 부모의 뜻대로 쓰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Trust를 설립하는 것인데 Trustee(신탁관리인)에게 권한을 주어 상속재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할 수 있다. Trustee는 신탁에 이전된 재산의 투자, 회계 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자녀를 위한 재산분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 즉 부모가 이 신탁에 자녀가 재산을 어떻게 쓰기 원하는지 명시하여 그 조건에 따라 재산이 쓰일 수 있게 하고 자녀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돈을 요구할 때 Trustee는 부모가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이 요구를 거부 및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특정 날짜 또는 자녀의 나이 등) 적용될 것인지 정할 수 있으며 신탁이 종료될 때 남아 있는 재산이 모두 자녀 또는 다른 수혜자에게 가도록 지정하거나 필요 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Trustee에게 줄 수도 있다.



재산을 Trust로 이전하면 자녀 및 후손들의 채권자, 이혼, 사치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세금혜택 또한 줄 수 있다. 재산을 열심히 모은 만큼 사후에도 그 재산이 자녀를 도와주면서도 현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부모의 걱정도 덜고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방법이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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