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녀에게 해로운 유산상속 2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결코 자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갑자기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자녀가 게을러지고 결국 땀흘려 돈을 벌지 않고 상속재산을 쓰다가 부모의 재산은 물론 자녀 자신의 재산까지도 탕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Trust(신탁)인데 Trust는 한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게 필요한 Trust 및 조건/조항을 알고 계획해야 한다.
Trust 안에 원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자녀가 그 유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 건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쓰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Trust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할(Installment)로 조금씩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25세가 되었을 때 재산의 1/3을, 35세에 1/3, 그리고 나머지는 45세가 되었을 때 주거나 매년 정해놓은 만큼 자녀에게 주는 방법 등 사후에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자녀가 돈에 대한 개념 및 책임감이 생길 나이에 재산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단 분배된 재산은 더 이상 Trust가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Incentive Trust’ (장려 신탁)인데 이는 원하는 특정 항목에만, 즉 동기를 부여해 재산이 쓰일 수 있는 항목 또는 쓰일 수 없는 항목을 정하여 재산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비가 필요하거나 직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재산을 쓸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을 수 있고 또는 특정한 행동(마약, 도박 등) 및 상황에는 재산이 절대 쓰일 수 없게끔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사항,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사람과 결혼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등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미 헌법(Constitution)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Dynasty Trust’를 이용하는데 이 Trust는 영원히 또는 재산이 다 쓰일 때까지 보존될 수 있어 대대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즉, 먼 훗날 나의 증손자가 Trust 명의로 된 수표로 학비를 내거나 컴퓨터를 사면서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라며 자랑스럽고 고마워하게 되는 것이다.
유언장(Will)만 하면 위와 같이 유산을 자녀가 어떻게 쓰는지 관리 및 통제할 수 없지만 Trust를 설립하면 자녀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물려주는 부모의 마음도 편하게 된다. Trust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한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환경, 재산의 규모 및 종류, 목적에 따라 그 가족에게 맞는 신탁과 그 안에 들어가는 조항을 준비해야 하므로 이 분야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춤형인 Trust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전화 (312) 982-199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