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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자녀 발목잡는 한국 국적법, 우리가 나서야 한다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 달라스 동포 서명 호소

뉴욕, LA, 워싱턴을 필두로 한 한인사회 내에서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권자인 한인 2세가 한국에 교환학생이나 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체류를 하게 될 경우, 갑자기 입영대상자가 되거나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되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 사례가 주변에서 종종 있다. 또 미국내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취득된 한국국적이탈이 안돼서 주류사회 공직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례도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이 모두가 바로 지난 1998년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일명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사전 이해부족으로 해외동포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이 경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약 20년간인 38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의 경우 만 23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말소가 된다.



국적이탈을 하기 위한 절차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한인동포들의 말이다. △부모가 먼저 미 시민권자가 됐으면 국적상실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부모가 미국에서 혼인을 했으면 미국 혼인신고서를 번역 공증해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하며, △해외동포 2세의 미국 출생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한국호적에 올려야 하고 △한국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서 최소한 17세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마음을 먹고 국적이탈을 하려고 해도 미국에는 영사관이 총 10곳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이런 절차를 거쳐 국적이탈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지난해부터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개정에 관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전선위)는 동포 자녀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장을 필두로 김봉건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회장, 전종준 워싱턴 로펌대표 변호사 등이 주도하고 있다.

전선위는 지난 10월 6일 한국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성곤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한국이민법학회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한인2세 공직진출을 막는 한국국적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한국 헌법재판소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폴 사(Paul Sa)군이 전종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 재판부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미 세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가 이 같은 반가운 소식을 접한 전선위는 앞으로 미주 동포들의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한국에 동포들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는 일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달라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영진 전선위 공동의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철회를 위해 이민 1세들이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인 2세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직시하고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형성, 이 서명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면 www.yeschange.org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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