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항공 이용시 새로운 규정 적용
이름 확실히 체크해야
교통보안청(이하 TSA)은 항공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 ‘Secure Flight'의 일부로 여행객 ID 상의 이름과 예약된 티켓 상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올해 여름부터 적용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SA는 이번 법안에 융통성을 부여해, 미들네임의 사용여부 혹은 이니셜 차이나 Jr., IV등의 접두사, 접미사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으로 이름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8월 15일부터 항공사들이 여행객의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TSA는 ‘Secure Flight'프로그램을 2010년까지 모든 국내외 항공에 완전히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Secure Flight' 프로그램은 지명수배중인 여행객이 정부의 수배자 명단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