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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워렌의 법률칼럼] “합법적인 이혼 처리 후에 재혼해야 이민서류도 가능”

Q: 저는 관광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거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법적으로 결혼은 했지만 실제로 부인과 3년 반 정도 별거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부인과 헤어 진지 오래되어 부인에 대한 연락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부인의 동의 없이도 남자친구 혼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미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저와 곧바로 결혼하여 이민 서류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영주권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서로 열심히 살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1살 반 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A: 아무리 별거상태가 오래 되었어도 법적인 결혼신고를 하였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하였거나 법적인 별거(Separation)를 했어도 이혼을 먼저 한 뒤 결혼을 해야 나중에 결혼한 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혼은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의 두 형태가 있는데, 상대방이 없는 상태 즉, 이혼서류에 사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와이에서는 소송이혼인 법적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신청이 가능하고 남자친구의 모든 법적절차인 이혼소송이 끝나면 귀하의 이민서류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서 이혼접수 후 이혼이 끝났다는 마지막 이혼서류를 받아야 바로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민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귀하는 현재 2년이 넘은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보낸 추방 명령서류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이민서류시 필요하기에 잘 보관하시기를 바라며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민서류를 신청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최근의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 시민권의 배우자 초청인 자격으로 이민서류를 신청하였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의 신분이 음주운전이나 형사법 및 기타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영주권 자격 부여시 비록 영주권 신청 이전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이 또한 서류심사 일부분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이 되는 자격조건에 포함되어 이를 이민서류 기준여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민서류 제출시에는 개인의 사건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서류로 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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