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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워렌의 법률칼럼] "시민권 인터뷰 기다리던 중 형사사건에 휘말렸는데..."

Q: 제 신분은 현재 영주권 신분이며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고 시민권시험과 인터뷰를 기다리는 도중 개인적인 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출두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민권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주위에서 형사사건과 연루되면 시민권을 획득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저의 경우 시민권 시험은 볼 수 있을까요?

A: 미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만 잘한다고 모두 합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뜻하지 않게 시험을 앞두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아닌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 중 이라도 마지막 재판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시민권 시험을 연장할 수 있고, 모든 본인의 법적인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이민국에 시민권 시험날짜를 재신청하여 사건에 따라서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사건에 관계 되었다고 시민권을 합격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 형태에 따라서 시민권시험에 합격되더라도 추가적인 서류를 이민국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 요구 준비서류 중 하나쯤은 없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류 준비를 소월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서류심사에 따라서 합격유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이 제출한 서류심사 후 내린 결론은 설사 서류를 다시 보충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것과 다시 어필해야 하는 이민국 제출비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과 시민권신청을 다시 하는 기간이 거의 같은 기간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 올 수 있듯이 이민국 입장에서 심사의 유무를 결정 할 수 있는 보충적인 서류 요구 시에는 부지런히 이민국을 설득 할 수 있는 진실적이고 사실을 증거 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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