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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워렌의 법률칼럼]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Q:저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얼마 전 단속에 적발되어 법원출두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 무섭기도 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한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며 아직 봉급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비자를 취소당할 수도 있는지요. 또 나중에 학생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A:유학생의 경우 학생비자(F-1) 신분으로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측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은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법에 따르면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한 고용주 역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귀하처럼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적발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는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였기에 문제는 없지만 방학을 맞이하여 출국 후 미국을 다시 입국할 때는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기에 사건이 종료되고 법원의 마지막 판결서류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학생비자가 무조건 취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갱신이나 신분변경시 이민국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판결서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보관해야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이민서류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출두하기 이전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범죄기록을 지울 수 있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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