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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워렌의 법률칼럼] “전자여권으로 입국한 딸을 미국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Q: 저는 이번에 전자여권으로 하와이에 입국했습니다.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시집 온 큰딸을 보기 위함으로 저의 막내딸과 함께 관광을 하면서 큰딸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좋은 학교에 막내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막내딸과 같은 경우 이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며 하와이에서 곧바로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변경할 때와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 하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저의 막내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A:최근에 변경된 이민법에 의거해 비자를 받지 않고 전자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막내 딸 역시 전자여권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또 참고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국은 가능하지만 재입국시 학생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에 큰딸이 미 시민권자라면 부모가 비록 전자여권으로 입국하였더라도 시민권자인 딸이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의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여권으로 입국하여도 미혼자의 경우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자격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본인의 자녀 중 21세 미만의 자녀가 전자여권으로 입국했더라도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식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전부터 미국 비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입국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으므로 미국비자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받기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이민국으로부터 한번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면 다른 이민서류로 변경하더라도 이민국을 다시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입국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비자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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