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김워렌 법률칼럼] "여권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영주권 복사해 놓으면 편리"

Q: 저의 신분은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원래의 거주지는 하와이이지만, 남편의 직장관계로 현재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에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으로 하여큼 허락을 받고 미국을 출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가를 맞이하여 남편과 미국에 있는 거주지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여권과 영주권 및 여행허가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먼저 출국하고 저는 출국하는 기간을 조금 미루면서 필요한 서류를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먼저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사관측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러한 분실사고를 대비하여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의 복사본을 따로 여러 장 준비해 둔다면 여권 재발급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카드의 복사본도 없을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사관에서는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미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혼인신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영주권과 여행허가서도 이민국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저는 현재 임시 영주권인 조건부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을 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 또 날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A: 배우자 초청인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았다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21-24개월 사이에 정식영주권인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모든 임시영주권자가 자동으로 정식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의 진실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어야하며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만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미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됐다면 더욱 신중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서류에 사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권자인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면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임시영주권 소유자는 감정에 앞서 무조건 이혼서류를 법원을 제출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808)550-0733번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