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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복지센터 이민부서 신설

"한인들 이민관련 수요 늘어"
내달 16일 시민권 신청 행사

부에나파크의 비영리단체인 코리안복지센터(대표 엘런 안, 이하 센터)가 이민부서를 신설하고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연방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처리기관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센터는 이민관련 업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민부서를 신설했다.

이민부서 총괄 책임자인 센터 김광호 소장은 "지금까지 센터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들이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난데다가 한인들의 이민관련 니즈가 증가하고 있어 총 4명으로 구성된 이민부서를 신설하게 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안정적인 체류신분 획득 차원에서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오래된 한인 시니어들의 신청도 급증해 센터의 전체 신청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50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민부서의 주요 업무는 시민권 신청·인터뷰 준비반, 영주권 신청·갱신, 가족초청, 재입국허가서, 서류미비자 구제 스크리닝, 이민 서류 관련 번역·공증 등이며 내년에는 시민권 신청 대행 업무를 타인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센터는 내달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크 센터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에서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개최하며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는 매주 월, 수요일 각각 오후 7~9시에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로 미국 체류 기간이 최근 5년간 2년 6개월(시민권자 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한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신청자별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학생은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해외여행 날짜와 방문국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근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시민권 담당팀장 심규영 디렉터는 "신청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해외여행 장소 및 체류 기간과 운전 티켓받은 날짜 등을 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가를 위해선 반드시 전화(714-449-1125)로 예약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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