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속가이드] 연말 앞둔 상속계획

박영선 /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소수주 상속 할인 지속 여부 주목
NPO <비영리단체> 연내 5% 도네이션 확인을


벌써 2016년도 마지막 분기만 남기고 있다. 석달정도 남은 올해를 상속분야에서 정리해 본다면, 두가지가 가장 눈에 띈다.

첫째, 미국 국세청에서 증여나 상속시 비즈니스의 소유권 중 소수주를 넘길 때 주던 혜택을 없애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과연 이 규정이 계속 진행될 지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소수주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던 오랜 노력이 어느 정도는 실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세금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치자면 미국에서는 비상장 회사의 소수주에 대해 디스카운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는 대개 비상장 회사이다. 이런 회사의 권리중 50% 이하를 자녀나 타인에게 줄 때는 이런 주가 대주주가 아니라 소주주이기 때문에 시장가치에서 15%에서 3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주었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를 있다고 하자. 이회사의 지분중 45%를 자녀에게 준다면, 시장가격으로는 45만 달러를 넘기는 것이지만 넘기는 주의 비율이 소수주에 해당되므로 45만 달러보다 15%에서 30%정도 적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했다.

이런 디스카운트 콘셉트는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 한국의 세금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의 세금법은 대조적으로 소수주 디스카운트 대신 대주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소수주 디스카운트를 없애려고 오랜동안 노력해왔다. 그리고, 현재 제안된 규정안에 의해 이런 혜택을 곧 없애려고 한다. 제안 규정이 다음해 부터 효력을 발생할 지는 곧 알게 될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상속세나 증여세금을 내야 하는 정도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런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영리단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면, 지금쯤 올해 다른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도네이션을 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많은 단체들이 12월31일을 회계연도의 마지막으로 치고, 법으로 매년 번 돈의 5%를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에 주어야 하므로 마지막 분기를 남겨놓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627-6608 (LA) / (949)757-0014 (어바인)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