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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종업원 소송 소멸시효

김해원
/변호사

Q=해고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몇 년까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많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그만두거나 해고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소송하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소멸시효들은 클레임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종업원 소송들의 소멸시효들이다.



1.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의 차별·희롱·보복 클레임: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차별·희롱·보복을 당하고 나서 1년 내에 클레임을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FEHA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 통보하고 나서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공공정책을 위반한 부당해고: 해고되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부당행위가 생기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4. 명예훼손: 명예훼손 소송은 명예훼손 발언이나 문서가 발생하고 1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5. 사생활 침해: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2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계약위반: 문서로 된 계약이라면 계약 위반 후 4년 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두계약이라면 2년 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7. 가족의료휴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 위반 후 2년 내에, 그리고 위반이 의도적이면 3년 내에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8. 가주가족권리법(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을 위반한 보복행위: DFEH에 보복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서 그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 통보하고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9. 임금과 오버타임 체불: 임금을 못 받았다면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0. 불공정 경쟁법 조항 17200에 의거한 임금체불 소송: 4년 내에 체불임금 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1.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클레임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2.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ies): 체불임금이 1달러라도 있으면 종업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시간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클레임은 해고나 사직 후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3. 임금명세서 위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에 의거한 임금명세서 (itemized wage statement)에 필요한 내용을 다 명시하지 않았다는 위반소송은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4.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다음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으로부터 1년 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1) 상해보험이 커버하는 기간이 끝난 뒤

(2) 상해보험 차별 클레임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32(a)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3) 상해보험 가운데 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4)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814에 의거해서 상해보험 베니핏 증가(Increased Benefits)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5) 종업원 사망으로부터 240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6) 제3자를 상대로 한 개인상해(personal injury) 케이스 발생으로부터

그러나 종업원이 의료치료나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 그 종업원은 만일 장애상황이 변할 경우 그날부터 5년 내에 종업원 상해보험국에 접수할 수 있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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