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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세월호와 홍진호

권병국 / 시인

2014년 4월 16일, 서해바다 진도 팽목항 거친 앞바다 천지가 혼돈하고 노하여 수 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광풍의 바닷속으로 불귀의 객이 되어 사라져간지 어언 3년 반. 세월이 흘러간 뒤 지금 팽복항 앞바다는 말이 없고 붉은 태양이 저물어가는 노을 빛만 서글프다.

세월호 사건은 당시 정치 문제화가 되어 여.야간의 책임 공방과 유관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당시 야당 세력이였던 현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호재로 만들어 여당과 대통령을 압박했고 지금도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의 책임 소재를 캐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한 나라의 국방과 외교 및 경제와 안보 차원의 큰 틀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또는 형사.민사 범죄 사건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지도자라고 무한 책임으로 국가를 운영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남북됐다 돌아온 어선 홍진호 사건을 구분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건은 해난 사고로 발생한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다. 홍진호 사건은 북한에 남북됐다 돌아온, 현 국가적 남과북의 대립 비상사태 속에서 일어났던 중대한 국가 안보차원의 사건으로 현 대통령의 책임소관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건을 해난 교통사고로 간주하는 것은 21세기의 과도한 문명 속에서 발생하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육지.하늘.바다에서 수많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는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으로 위로했으며, 국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애도하는 민족애를 보였고 영령들은 최상의 대우로 안치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이라는 법안을 가결해 활동기간이 만료된 제1기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를 이어갈 제2의 특조위 구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제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결을 짓고 잊어야 마땅하다. 2.3.4기로 이어가면서 정치보복으로 국력을 함부로 낭비하는 우에서 벗어나 산적한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세월호 유족과 국민에게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얼마 전 발생한 홍진호 사건은 다행히 실종 또는 사망자 없이 무사 귀환했지만 사건 자체가 국가 안보차원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야박하게 전임 대통령을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해 국가적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안일하게 대처한 중대한 사건이다. 정부는 물론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지금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가의 모든 신경중추가 안보에 집중해 있어야 할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나라 어선과 10명의 어부들이 북한에 나포된 사실을 북한의 송환방침이 나올때까지 정부와 관련 고위층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경에서 홍진호 연락 두절을 청와대와 해군에 알렸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현재 국가의 안보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궁금하고 발이 저리도록 아슬아슬 하다. 해경본청은 분명히 홍진호가 남북됐던 6월 21.22일 청와대와 총리실.해양수산부.국가 정보원.해군 작전사령부.중앙재난 상황실에 보고했는데도 침묵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나포어선 귀환발표를 듣고 난 후 문제화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또 10월 22일 사람들이 홍진호에서 귀환한 내용을 무슨 이유로 10여 일이 경과한 11월1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일까? 더불어 어선들의 모든 체계가 현대화 되어있어 각 유관 기관에 대한 보고체계가 원활하다 하는데, 해군과 국방장관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항상 남북 어선들에 대한 북한의 장기적인 억류를 볼 때 현 상황에서 그렇게 급히 풀어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홍진호 사건 내용이 발표된 이튿날은 묵묵부답했으며 그 다음날엔 그 내용에 대해 타 기사에 적당히 섞어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 정보기관도 몰랐으며 서훈 정보원장의 "정보기관이 부족하다"고 궤변했다. 이는 국민을 의식치 않는 대한민국 정보책임자의 치졸한 발언이며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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