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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티켓 이의 제기 쉬워진다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
화요일·토요일 운영시간 연장

각종 티켓의 법률 심의를 담당하는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OATH)이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은 소상인들을 위해 업무 시간을 확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OATH는 20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30일까지 심의 청문회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주중 업무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토요일에도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티켓 심의 업무를 본다고 밝혔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 심의 청문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업무 시간 확대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브루클린에 있는 OATH 사무실(9 본드스트리트 6층)에서 시행되며 연방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의 날짜가 따로 잡히지 않은 워크인(Walk In) 티켓을 처리할 수 있다.

피델 F 델 바이유 국장은 “모든 청문회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그러한 공정한 시스템에 누구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뉴욕시는 소상인들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업무 시간 확대 의미를 밝혔다.



주차 등 교통 위반 티켓과 형사 범죄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위반 티켓은 OATH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은 티켓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전화(212-436-0777) 또는 웹사이트(www.nyc.gov/oath)나 우편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심리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OATH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시정부기관에서 84만3000건의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중 40%가 넘는 30여만 건이 이의 제기를 통해 기각 처리됐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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