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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과 미국의 검찰

김 윤 상 / 변호사·노동법

연방 법무부의 수장을 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검찰총장과도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연방 정부의 다른 부서들은 다 secretary라는 직책이 붙는데 유독 법무부의 최고 자리만 이런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다. 이유는 Attorney General이란 자리가 법무부 탄생 전 먼저 생겼기 때문이다.

Attorney General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연방 정부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던 자리였다. 19세기 말 연방 법무부가 만들어지면서 Attorney General에게 법무부를 맡기게 된 것이다. 한국 검찰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U.S. Attorney도 법무부에 흡수되고 Attorney General의 지휘를 받는다.

U.S. Attorney는 법무부 장관이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뽑아서 상원의 허락을 받는다.

한편 각 주에도 법무부가 따로 있는데 주의 법무부 최고 책임자들을 역시 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른다. 주 밑의 행정단위에선 카운티의 경우는 District Attorney 그리고 시는 City Attorney라고 불리는 자치단체의 민.형사 소송 등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한국의 검찰 권력과 개혁이 요즘 도마 위에 올랐다. 개혁을 위해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얘기로 그간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이 부분은 익히 소개된 바 있다.

한국의 검찰 개혁을 위해선 차라리 지금까지 일본 검찰 스타일을 버리고 미국 검찰 스타일을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한국 사회의 많은 폐단이 일본 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시스템과 문화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검찰 조직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본다.

특히 한국 검찰과 법무부에 대칭되는 조직이 미국으로 치면 연방 법무부와 US Attorney다. 물론 District Attorney, City Attorney도 같은 검사라는 면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도 하다.

한국과 미국의 검사를 비교해 보면 두 나라 모두 검사가 되기 위해선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검사도 결국 변호사인 법률가이고 한국에선 그럴듯한 표현으로 법조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법조인이란 색채보단 검사하면 왠지 관료를 더 연상하게 된다.

미국의 검사가 되는 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바로 검사가 되는 길이 있다. 이 경우 검사가 되기 전 로스쿨을 다닐 때 검찰에서 무급 인턴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자리가 나오면 인터뷰 기회를 받는다. 서면시험, 구두시험, 구두 인터뷰를 다 보는 데도 있고 구두 인터뷰만을 보는 데도 있다.

다른 길은 변호사를 하거나 다른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지원하는 경우다. 한마디로 한국처럼 인력 충원을 일원화하지 않고 있다. 인력은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 예산에 따라 충원되고 성별, 인종, 연령에 개의치 않고 다양한 학교와 백그라운드를 가진 변호사들이 들어온다.

한국 검찰처럼 기수에 따른 병영 문화가 형성될 수가 없다. 물론 미국 검찰도 상하 위계질서는 있지만 모든 다른 조직이 그렇듯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롭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다. 양복 입고 밤에 모여 폭탄주 먹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처럼 감독 지시엔 따르되 각자 자기 실력에 따라 자기 임무만 하면 그걸로 끝인 프로페셔널들이랄까.

흙수저 아이들에게 한땐 인생 로토였던 검사란 자리도 이제 그냥 하나의 평범한 직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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