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자담배 실내 금연 뉴욕주 전역서 발효

위반 시 벌금 최대 2000불

뉴욕주 전자담배 실내 금연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미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뿐 아니라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의 식당.술집과 사무실 등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대중교통 시설과 주립공원도 금연 지역에 포함된다.

실내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 건당 10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업소들은 전자담배 금연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롱아일랜드 켐프 해넌(공화.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근로자와 고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달 전 이 법안에 서명한 쿠오모 주지사도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안전한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미 암협회와 폐협회 등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건강 유해 문제가 과장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주가 이처럼 실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나선 것은 청소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보건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 20.6%로, 2014년 10.5%의 두 배로 늘었다.

반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청소년 흡연율은 27%였으나 2012년 12%로 떨어졌고, 현재는 4%에 머물고 있다.


신동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