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 도와줍니다”
한인생활상담소 이용 당부
10월 5일까지 갱신해야
한인 생활 상담소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5일 DACA 프로그램 시행 중단 결정을 발표함으로 약 80만명의 불법 체류 “드리머”가 강제 추방 및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되므로 그에 따른 보호(집행유예기간)를 받기위해서는 모든 DACA 신분 해당자는 리뉴얼(갱신)을 10월 5일까지 필히 하여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생활상담소에 따르면 DACA 신분은 만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DACA 노동허가증이 9월5일부터 2018년 3월5일 사이에 만기가 된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재신청 마감 시한은 10월5일까지 이다.
한인생활상담소에서는 DACA 리뉴얼(갱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준다며 9월 말 까지 구비 서류와 함께 오셔서 도움을 받기를 권장 했다.
구비서류는 취업허가증 사본 또는 I-765 승인 통지 사본, 이 전에 제출한 DACA 신청서 카피, 수수료(행정부) 495불, 여권 사진 2장이다.
문의: 한인생활상담소 (425) 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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