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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한탁씨 22일 풀려난다

연방법원 펜주중부지법서 보석 심리 직후 석방 예상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해온 이한탁(79)씨가 22일 풀려난다.

19일 연방법원 펜주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로부터 보석 석방 승인을 받은 이씨는 이날 마틴 칼슨 예심판사 주재로 열리는 보석 심리에 출두한 뒤 그 자리에서 석방될 예정이라고 이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골드버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씨는 무담보 보석(unsecured)과 제3자의 보호•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날 전망이며 검찰의 반대도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심리 당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석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향후 검찰의 대응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이씨에 대한 혐의와 형량 무효화 판결 이후 120일 이내에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20일 수감 중인 이씨에게 전화로 석방 예정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골드버거 변호사로부터 석방 소식을 들은 이씨가 여러차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이씨가 나오면 지금의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 건강 상태를 감안, 가정 방문 간병인을 고용해 이씨의 일상 생활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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