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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억 잃고 강원랜드에 '도박 중독 묵인' 소송...결과는?

대법원이 수백억원을 도박으로 날린 자산가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원랜드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대표까지 역임했던 자산가 정모씨(67)는 2003년 4월 강원랜드를 처음 찾은 뒤 바카라 게임에 빠져들었다. 1회 베팅 한도액이 30만원인 일반 영업장은 성에 차지 않았던 그는 최상위 VIP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룸을 주로 이용했다. 최소 2억원 이상을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하며 6명까지 동반해 이용할 수 있는 방이었다.

거액을 베팅한 뒤 피가 말리는 승부를 즐겼던 그는 1회 베팅액 한도인 1000만원이 부족해 속칭 ‘병정’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동원했다. 자신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제외한 예약 5명을 모두 병정으로 동원해 6000만원씩 베팅했다. 이후 3년간 200억원 이상을 날리자 아들이 나서서 강원랜드에 출입제한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직원에게 사정해 출입제한 요청을 아들이 철회하게 한 다음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 결국 333회에 걸쳐 총 231억원을 날렸다.

재산의 상당수를 날리고서야 정신을 차린 정씨는 2006년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해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9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카지노측이 대리베팅을 알고 묵인했고 편법적 방법으로 출입제한조치를 풀었다”며 “다만 정씨가 자신의 의지로 거액을 걸고 도박한 점 등을 감안해 손실액의 20%인 28억여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사행심 이기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손해액의 15%인 2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결과를 감수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우리 사법질서의 근간”이라며 “자신의 의지로 카지노를 이용한 경우 명확한 법령 상 규제를 어기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베팅을 묵인했다는 부분은 베팅한도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과도한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용자의 재산손실을 막기 위한 규정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출입제한 규정 어겼다는 부분도 출입제한자로 등록되기 전 요청자가 해지한 만큼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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