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삼성, 조달품 제조국 규정 위반 230만불 납부 합의

법무부 "판매처에 허위 정보 제공...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삼성전자가 연방 조달청에 납품되는 자사 제품의 제조 국가를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법무부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조달청과 기타 연방정부기관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GSA MAS) 과정에서 무역협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정부와 납품 계약을 맺은 개별 공인 판매처에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제조 국가를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 판매처는 자신들이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산이나 멕시코산으로 알고 납품했다는 것이다.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자국 또는 자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입해야 하며, 중국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연방정부에 납품할 수 없다.



이날 스튜어트 디러리 차관보는 “미국정부는 자국의 제품이나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제품만 사용한다”며 "국민들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릭슨 GSA 감찰관도 무역협정법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되지 않는다”며 다른 기업들 역시 이 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혐의는 삼성전자의 전 직원인 로버트 시먼스의 내부 고발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법무부는 시먼스가 합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나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이번 합의로 혐의가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발표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