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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187명, 1억7000만원·위자료 폭탄?

피해자들 반격에 속속 처벌·배상
디카 파일 등 실수·해킹으로 유출
생각없이 퍼날랐다 거액 물어줘
전국 동시 소송 … 기획유출 의혹도

2011년 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던 카메라 판매에 나섰다. 카메라엔 호기심으로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이 있었다. A씨는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은 모두 삭제한 뒤 이를 판매했다. 그런데 이 동영상들이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퍼지면서 인터넷상에 무작위로 떠돌기 시작했다.

카메라 구매자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뒤 유출시켰다고 의심한 A씨 커플은 유포시킨 네티즌 9명을 순차적으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이 수사 후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커플은 형사처벌 결과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중간 유포자인 네티즌 구모씨에게 “A씨 커플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커플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동영상 유포 방식과 나이·직업 등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A씨 커플이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 9명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총 8900만원에 달했다.

 성관계 동영상 등장인물이 이를 유포시킨 네티즌들을 상대로 내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호기심에 찍어뒀던 동영상이 실수나 해킹 등으로 유포되자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피고 김모(29)씨 등 7명에게 “B모씨 커플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커플은 2010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컴퓨터에 저장해뒀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 특히 여성은 개인 정보까지 함께 유포됐다. 특정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동영상은 외국 음란물 사이트 ‘tube8’에까지 올라갔다. 조회수는 20만 건에 달했다.



 B씨 커플은 120여 개 파일공유사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밤 모니터링을 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동영상 삭제 요청 e메일을 보냈다. 해커 대회 입상자들을 찾아가 삭제해 달라고 도움도 요청했다. 그러나 좀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 여성은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져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B씨 커플은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 네티즌 69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총 1억80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C씨 커플의 경우 휴대전화로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웹하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 보관하다 2010년 초 유출 피해를 입었다. C씨 커플은 네티즌 187명을 상대로 46차례 소송전을 벌였다. C씨 커플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7000여만원을 위자료로 인정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들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다. 파일공유사이트란 영화나 드라마·음악 등의 파일을 네티즌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다.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포인트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된 포인트 중 일부는 파일을 올린 ‘업로더’가 가져간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파일공유사이트는 2012년(213곳)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현재도 158곳이 운영 중이다.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사이버팀장은 “보통 다운로드받기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20% 정도를 업로더가 지급받는다”며 “불법파일이 유통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부에선 기획 유출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들 사이에서 ‘돈을 벌려고 일부러 유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엔 구주와 변호사는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유출된 동영상이란 걸 모른 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음란물 유포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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