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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여성 "검사 바꿔달라" 요구 왜?

건설업자 윤중천(52ㆍ구속기소)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근 윤씨와 김학의(58) 전 차관을 고소한 이모(37ㆍ여)씨를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검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지난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맡은 것에 반발하면서다. 이씨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 별장 외에 서울 등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씨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조사 당시 “영상 속의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최근 “수치심 때문에 말을 못 했지만 성접대에 등장하는 여성은 내가 맞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8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 강요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에게 2006~2007년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국과수 분석 등을 통해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기소의견(특수강간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면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서만 사기,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맡고 있으며 수사 효율성을 위해 지난해 담당 검사가 조사에 참여한 것뿐"이라며 "정식으로 재배당신청서를 접수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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