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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불체 청년도 메디케이드 가능하다니

뉴욕주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 자격 몰라
오바마케어 가입불가 규정도 혼란 부채질

뉴욕주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는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있지만 주정부의 이민자 커뮤니티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주와 뉴욕시의 정책을 주로 다루는 언론매체인 ‘캐피털 뉴욕’은 지난달 29일 주정부 보건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DACA 승인을 받고서도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이 없는 줄 알고 가입하지 않고 있는 뉴욕주 불체 청년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뉴욕주 인권단체 ‘엠파이어 저스티스 센터(EJC)’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1년 주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사람은 ‘컬러 오브 로’에 근거한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있다.

지난해 10월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거래소 운영을 시작하면서 연방정부는 확대된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 자격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합법 체류 신분의 비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불체자도 가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안내됐다. 하지만 DACA 승인자는 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국의 DACA 승인자들은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로 인해 만 19세에 이르러 각 주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가입자격을 상실한 다수의 DACA 승인자들이 무보험 상태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다행히 뉴욕주에서는 연방정부 방침이나 타 주의 상황과는 달리 DACA 승인자의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주정부가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지난번 공개가입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못한 DACA 승인자가 상당수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주정부의 홍보 부족을 반영하듯 현재 진행 중인 뉴욕주 각 지역별 무보험자 비율 현황 파악에서 이민자 밀집 지역인 퀸즈의 플러싱·잭슨하이츠·엘름허스트·코로나 지역과 브루클린의 선셋파크·부시위크 지역 등은 무보험자 비율이 뉴욕시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25%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뉴욕주 DACA 승인자는 2만9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한인 DACA 승인자는 7554명이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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