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 신분(범죄 피해자) 누설하면 중범죄 처벌

남친 제보로 법원서 ICE에 체포
"추방 공포에 신고 못하면 안 돼"
뉴욕주 하원의원 보호 법안 발의

범죄 피해자의 이민 신분 누설 시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된다.

2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애라벨라 시모타스(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조만간 상정할 법안은 범죄 또는 가정폭력 피해 또는 신고자의 이민 신분을 괴롭힘 등의 목적으로 연방 또는 주·지방 정부 등에 보고할 경우 이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모타스 의원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이 추방 공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은 결코 검거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범죄자들이 노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주는 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괴롭힘과 신체적 폭력,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추방의 위협에 대해서는 따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법안은 이달 초 텍사스에서 남자친구의 학대를 받던 불법체류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하던 중 지방법원에서 이민당국 단속요원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여성의 변호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그녀의 남자친구로부터 해당 여성이 불체자라는 제보를 받고 법원에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모타스 의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민 신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법원에서 체포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서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정되더라도 공화당 다수의 상원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뉴욕시경(NYPD)의 경우 이미 범죄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