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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함 입국금지 행정명령도 '제동'

하와이 연방지법 임시 시행중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하와이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17일 하와이주정부가 요청한 행정명령 임시 시행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행정명령은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명령으로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맞게 됐다. 왓슨 판사는 3차 행정명령에 대해 "먼저 발동됐던 행정명령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1, 2차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왓슨 판사는 명령문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건국 원칙에 배치되는 조치로 국적에 따른 차별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먼저 발동됐던 행정명령에 포함된 입국금지 대상 국가가 변경된 것으로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6개국에서 수단이 제외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차드 등 3개국이 새롭게 추가됐다.

연방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입국금지 대상 국가의 안보 상황과 미국과의 주요 정보 공유 의지를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와이주정부는 북한 등 무슬림이 아닌 국가가 포함됐지만 여전히 무슬림을 미국에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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