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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스쿨버스들 '도로의 무법자'

신호 위반 감시카메라 적발 많지만
당국에 보고 의무 없어 안전 불감증
해당 차량 운전자 기록에도 남지 않아

뉴욕주 스쿨버스들의 신호 위반이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스쿨버스들이 오히려 안전 운행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주검찰이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3년간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빨간신호등 감시카메라를 통해 스쿨버스에 발부된 위반 티켓은 총 1199장에 달했다. 2014년 368장, 2015년 409장, 2016년 422장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도 2016년 한 해 동안 216장의 신호 위반 티켓이 6개 스쿨버스업체에 발부됐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서폭.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5개 스쿨버스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렇게 스쿨버스들의 신호 위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직접 발부한 위반 티켓과는 달리 감시카메라에 의해 발부된 티켓은 차량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주 관계 당국으로서는 스쿨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여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빨간신호등을 지나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스쿨버스 기사는 본인의 기록에 신호 위반 사실이 기재되고 3회 이상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스쿨버스 운전이 불허된다. 이와는 달리 감시카메라를 통해 발부된 티켓은 스쿨버스업체가 받는다. 위반 당시 해당 스쿨버스를 운행한 운전자의 기록에는 올려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버스업체는 주 차량국에 ▶각 버스의 주행 거리 ▶유죄가 확정된 티켓의 수 ▶사고 건수 ▶10만 마일당 사고 건수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 의무에 감시카메라에 찍혀 발부된 티켓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티켓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티켓이 발부될 당시 스쿨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의 기록에도 남지 않아 이중으로 허점이 있는 셈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뉴욕주 학생 230만여 명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는 스쿨버스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 법을 개정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스쿨버스업체가 운전기사와 회사 앞으로 발부된 모든 신호 위반 티켓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1년 이내 3회 이상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운전기사는 더 이상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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