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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개헌투표 참여하나

"국민투표 권리 보장해야"
선관위, 국회에 의견 제시
지금은 대선·총선만 허용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전망인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투표에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투표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18일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구.시.읍.면장이 투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한정해 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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