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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뉴욕팰리스, 장애인 공익소송 당했다

뉴욕 출신 타인종 고객 제소
26개 연방법 위반 항목 적시
호텔 측 "소송 내용 파악 중"

한국 롯데호텔이 소유한 '롯데호텔 뉴욕팰리스(LOTTE Hotel New York Palace.이하 팰리스)'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 등에 근거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ADA는 식당과 제과점, 모텔, 아파트, 수영장, 주유소 등 상업적인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이동 통로.엘리베이터.입구 진입로.출입문.조명 스위치.화장실.주차장 등을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을 앓고 있는 타인종 헬렌 스와츠는 지난 9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팰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팰리스는 나를 포함, 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출신의 스와츠는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을 만나고, 머리 손질을 하고, 쇼핑을 하기 위해 1년에 평균 5차례 팰리스를 방문하고 있다. 스와츠는 "팰리스를 이용할 때마다 신체 장애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건축상의 장애물 때문에 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만약 시설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애물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스와츠는 1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팰리스가 위반한 26개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팰리스에는 ▶거리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패티오에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없으며 ▶계단에는 장애인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고 ▶비즈니스 공간에 있는 책상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또 ▶라커룸에 있는 손잡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 5층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라고 적시됐다.

스와츠는 소장에서 위반 항목 한 건당 100~5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관련 경비 일체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권혁범 롯데호텔 뉴욕법인 CFO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매디슨애비뉴에 있는 중문"이라며 "하지만 51스트리트에 있는 정문은 휠체어 전용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문으로 가도록 표지판을 붙여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팰리스는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돼 있어 보수 공사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 공사 퍼밋을 받아 소장에서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해 고객들이 팰리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맨해튼의 심장부에 있는 '롯데호텔 뉴욕팰리스'는 지난 2015년 5월 롯데호텔이 매입해 같은 해 9월 이름을 뉴욕팰리스호텔에서 '롯데호텔 뉴욕팰리스'로 바꾸고 운영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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