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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뉴욕주의회 통과

나소카운티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21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뒤 이날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법안(S3142A)은 지난해말 만료된 연소득 8만6000만 달러 이하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소카운티는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02년부터 제공해오다 2016년 말을 기해 종료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해당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는 공지를 미리 하지 않아 그간 재산세 감면을 받아오던 노인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나소카운티에서 감면 혜택으로 지난해 4만4000명의 노인이 평균 166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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