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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재산세 정보 확인 쉬워진다

타운별 세부 내용, 감면 내역 등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에 공개

뉴저지주 재산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23일 각 카운티.타운별 재산세 세부 내용 및 재산세 감면 금액 등 각종 정보를 주정부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 즉시 발효된 이 법에 따르면 카운티정부.타운정부.교육.도서관.소방 예산에 따른 재산세 내역 10년치가 주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돼야 한다. 또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홈스테드 리베이트'와 관련, 타운별 수혜자 수와 평균 환급액도 온라인에 게시된다.

주정부 측은 재산세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된 재산세에 환급금을 뺀 실제 납부액의 타운별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당초 법안에는 이 또한 공개하도록 명시됐으나 지난 1월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를 제외하라며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 결국 의회는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자료는 게시하지 않기로 법안을 수정해 최종 통과됐다.

현재 주정부 웹사이트(www.nj.gov/dca/divisions/dlgs/resources/property_tax.html)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관련 각종 정보가 게시돼 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팰리세이즈파크의 평균 재산세는 9087달러였으며 포트리는 1만302달러였다. 이 외에 ▶리지필드 8706달러 ▶레오니아 1만2048달러 ▶잉글우드클립스 1만2494달러 ▶테너플라이 1만9866달러 ▶클로스터 1만5718달러 ▶노우드 1만3064달러 ▶리지우드 1만7180달러 ▶리버에지 1만2661달러 등이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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