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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법안 연방하원 통과

법인세 인하, 세율 간소화
10년간 1조5000억불 감면
건보 의무화 폐지 포함된
상원 법안은 통과 불투명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227, 반대 205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의석 분포상 공화당이 240명인 점을 감안하면 1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선거구로 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 개혁법안의 지방세 공제 축소 조항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 공제액은 2배로 늘어나는 반면 항목별 공제는 대폭 축소된다. 우선 재산세 공제는 1만 달러로 제한되며 로컬.주 소득세 공제는 전면 폐지된다. 모기지 이자도 신규 구입 주택은 50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인적 공제를 없애는 대신 부양 자녀 세액 공제를 늘리고 가족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으로 상원에서 별도의 세제 개혁법안이 통과된 후 조정 작업을 거쳐 단일 법안이 만들어지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하게 된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17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원 법안에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가결되더라도 세제 개혁의 세부 내용이 하원 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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