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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교사노조 장기계약 조건 '황당?'

20일 무단 결근·성희롱 교사도 봐주는 등
학부모들 "교육환경 개선 노력 없어" 지적

뉴욕시 교사 노조 계약에 대한 학부모들의 논란이 거세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교사노조(UFT)와 사상 최장인 9년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정부가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할뿐아니라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교사 위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16일 보도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한 배움의 장을 누릴 자격이 있고 교사들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납세자들도 교사들의 급여가 형평성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학부모들이 지적한 현행 교사 노조 계약에 따른 폐해는 교사가 20일간 무단 결근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학부모-교사 회의가 주로 2~3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와 관련해 상담을 하려고 해도 e메일 연락이나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렵다는 것 등이다.



또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교사라도 해당 학교 조정자가 해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업을 맡기는 것, 납세자들이 실직한 교사들의 월급까지 연 1억4400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e메일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학부모 회의에서는 적어도 한 학생당 15분 이상 상담하고 ▶종신 교사라도 성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무급으로 정직시키고 ▶응급상황이 아닐경우 절대 결근할 수 없고 3일 연속 무단 결근할 시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실직이 결정된 교사는 계약 기간 중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유급 휴가를 가서는 안되며 새로운 자리를 찾을 때까지 무급 휴가를 써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밖에 교사 대우 향상을 위해서도 신입 교사의 경우 초봉을 4만5530달러에서 6만달러로 올리고, 자신의 과목에서 실질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교사에게 별도의 급여를 주자는 제안 등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드블라지오 시장 행정부의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기억하길 바란다"며 "교육환경 개선이 교사 계약 개선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발전하는 교육계를 위한 가이드가 돼야할 것"고 말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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