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보조 신청 오류, 20만 명 구제받는다
실소득에 따라 지원금 산정
22일 교육부는 2014~15학년도 FAFSA 온라인 양식에 실수로 소득을 과다 신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서 오류를 바로잡고 재신청 절차를 밟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교육부는 새롭게 바뀐 FAFSA 소득 기재란의 입력 방식을 혼동 최소 16만 명이 펠그랜트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연방 학자금 보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신청서에는 센트 단위를 입력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이 연소득액을 센트 단위까지 입력하는 실수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만2852.19달러인 학생의 경우 228만5219달러로 잘못 입력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실수로 소득을 과다 신고한 학생들은 원래 소득에 따라 조정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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