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학 학비 세액공제 단일화 법안 하원 통과

현행 세제혜택 4종류를 확대된 AOTC로 통폐합
조정총소득 개인 9만불, 부부 18만불 초과 시 제외

대학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의 다이앤 블랙(테네시) 의원이 발의한 '학생.가족 세금 단순화 법안(HR 3393)'은 이날 전체 표결에 부쳐져 찬성 227표 반대 187표로 가결돼 상원으로 이첩됐다.

이 법안은 현재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된 대학 학비 세금 혜택 프로그램을 새로 확대된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세액공제(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학 학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AOTC.호프크레딧(Hope Credit).평생교육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확장된 AOTC로 모두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학비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수수료(fee)나 교재비 등도 포함된다.



법안은 또 그 동안 한시적이었던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AOTC는 학생의 첫 4년간의 대학교육 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4년이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매년 첫 2000달러의 학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이후 2000달러까지는 2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따라서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은 2500달러다.

확장된 AOTC는 세액공제액 가운데 첫 1500달러는 환급이 가능하도록(refundable) 했다. 즉 과세액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기존 AOTC에서는 세액공제 이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까지의 40% 즉 최대 400달러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AOTC는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에 이르면 줄어들기 시작해 개인 9만 달러 부부합산 18만 달러를 초과하면 없어진다.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펠그랜트 장학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신 펠그랜트 수혜자는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전에 이 장학금을 우선 학비에 사용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세액공제가 4년간만 적용돼 4년 내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평생교육 세액공제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8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