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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준비 비용 세액공제 추진한다

뉴욕주의회에도 곧 발의
SAT·AP 응시료, 학원비 등

SAT나 ACT 등 대학 입학 시험 응시료 등 대입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소속의 스티브 이스라엘(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닐리 로직(25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26일 퀸즈 더글라스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입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법안(A 9783A)을 발의해 다음 회기 중으로 뉴욕주의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SAT·ACT 응시료뿐만 아니라 시험 준비를 위한 수업비용, 대입 전형료, AP(대학 학점 선이수제)와 IB(국제학점인증제) 시험 응시료 등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액공제는 학생 1명당 500달러까지 허용하도록 했으며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연방하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법안 발의자인 로직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이 대입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윤정숙 뉴욕가정상담소 소장은 “한인 커뮤니티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법안은 우리 커뮤니티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2009년 에듀벤처스(Eduventure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 준비에 25억 달러를 지출했다. 또 올 2월 칼리지보드의 자료에서는 2012~2013학년도 고교 졸업생의 33.2%가 AP 시험을 치러 10년 전의 18.9%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각 시험 응시료는 AP 시험이 평균 89달러, IB 시험은 600달러다. 또 ACT 시험은 버전에 따라 36.50달러 또는 52.50달러, SAT 시험은 51달러, SAT 서브젝트 시험은 첫 시험이 24.50달러, 추가 시험은 13달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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