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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 영사확인 없이 학적 서류 제출

교육부 외국학력인정 학교로 제한
뉴욕·뉴저지주 약 6000개교 해당

앞으로는 미국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편입할 경우 영사확인 없이도 학적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교육부는 28일 외국에서 재학중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전.편입학 할 때 현지 학적 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 없이 한국 내 희망 학교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들 학적 서류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학교 발급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귀국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 학교에 한하며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치거나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해야 한다.



외국학력인정 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정책 항목을 클릭한 다음 '초중고 교육'의 '교육과정' 항목을 찾으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리스트는 매년 초 업데이트 된다.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가운데는 뉴욕 4752곳 뉴저지 1134곳 델라웨어 112곳 커네티컷 360곳 펜실베이니아 3181 곳 등이 외국학력인정 학교로 등재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사후라도 학력 위.변조 서류가 발각되면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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