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학 입학 지원자 체포 전력 안 묻는다

세인트존스·다울링·파이브타운스 등 3개교
뉴욕주 검찰과 인종 차별 관행 시정 합의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퀸즈 세인트존스 대학의 입학 심사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전력을 묻는 관행이 폐지된다.

뉴욕주 검찰은 자메이카의 세인트존스를 비롯해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 있는 사립대학 다울링 칼리지와 파이브타운스 칼리지가 입학 지원자의 경찰 체포 경력을 더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입학 지원서에 명시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항목이 없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입학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단순 범죄로 경찰의 검문을 받거나 체포되는 비율이 백인보다 높다.

검찰이 이날 함께 공개한 지난 2009년 연방.주 교도소 재소자 인종별 통계에 따르면 흑인 남성 비율은 백인의 6.5배 히스패닉 남성은 백인의 2.4배에 이른다.



상당수 소수계 학생들은 대학 입학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경력이 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가운데 유죄 평결을 받지 않은 사례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포 경력 때문에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경찰에 체포됐어도 유죄 평결을 받지 않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삭제될 경우도 있어 대학 입학 지원서에 경찰 체포 여부는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관례는 소수계 학생들을 차별하고 대학 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이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유죄 평결을 받은 경력만 확인하는 방법 등을 훈련받게 될 것"이라며 "유죄 평결이 확인돼도 공공안전이나 각 학교의 학과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입학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