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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교육비 세제혜택 전면 개편 추진

'고등교육 세액공제'로 통폐합, 529플랜 과세
오바마, 부유층 혜택 줄여 중산층 지원 강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비 세제혜택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는 혜택을 통폐합시켜 단순화하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줄여 중산층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529플랜이나 커버델 교육비저축어카운트(ESA) 등 교육비 적립 프로그램의 면세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과세 후 소득으로 자녀 대학 학비를 위해 기여금을 불입하는 529플랜은 투자수익을 포함한 적립금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앞으로 신규 기여금에 대해서는 인출 시 투자수익 부분에 대해 일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백악관은 이 플랜 기금의 70% 이상을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소비자재정 보고서를 인용해 "이 플랜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부유층 가정의 면세 혜택만 키우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릿저널은 23일자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인출금 가운데 자본이득 부분에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학생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529플랜 가입 학부모들은 "정부가 프로그램 도입 당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더구나 인출금이 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방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규모도 더 작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개편안의 골자는 현재 6가지 제도로 복잡하게 제공되는 교육비 관련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확장된 '고등교육 세액공제(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로 통폐합시키는 것. 아울러 지난 2009년 기존의 호프크레딧(Hope Credit)을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 목적으로 도입된 AOTC를 영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AOTC는 4년간의 대학교육 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은 2500달러며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환급 가능한 부분(refundable)은 최대 1000달러다.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에 이르면 줄어들기 시작해 개인 9만 달러 부부합산 18만 달러를 초과하면 없어진다.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새로 확장된 AOTC는 세액공제액 가운데 첫 1500달러는 환급이 가능하도록(refundable) 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또 파트타임 학생도 최대 12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그 중 750달러까지 환급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방정부 펠그랜트 장학금은 과세 소득이나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편안에서는 신규 학자금 융자에 한해 상환금의 이자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없앴으며 평생교육크레딧 제도와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애 AOTC에 통합시켰다.

대신 학자금 융자 상환에서 가용소득의 10%를 20년간 납부하면 남은 금액을 탕감해 주는 연방정부의 PAYE(pay as you earn) 프로그램 등에서 탕감 받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온 것을 없애기로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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