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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Y, 불체 학생 학비 환불 학기당 4000불 초과 납부

뉴욕시립대(CUNY)가 비거주자 학비를 낸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차액을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방송 등은 2일 CUNY가 150여 명의 불체 학생들에게 학비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CUNY의 이 같은 환불 정책은 지난해 불체학생 단체 'CUNY드리머'가 CUNY 측에 뉴욕주에 사는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학비를 내야 했다며 이의제기를 한 뒤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평균 한 학기당 4000달러씩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UNY 측은 "총 24개 캠퍼스의 불체 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해 현재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NBC가 이날 전했다.



뉴욕주는 이민자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해주는 전국 19개 주정부 가운데 하나다.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으려면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자격졸업시험(GED)을 통과해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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