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교육정책, 주정부 권한 늘린다

낙오학생방지법 개정 합의
교사·학생 평가 자율 결정

교육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8년간 민주.공화 양당간 갈등을 좁히지 못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재정비에 양당이 합의하면서다.

19일 연방 상.하원 양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주정부의 자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오학생방지법 개정안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은 확대된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정부가 교사.학생.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전체 수업 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학생들이 전체 수업 시간 중 시험을 치르는 데 보내는 비중을 2%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통교과과정 채택에 관한 연방정부의 개입도 대폭 줄어든다. 개선안에는 교육부가 주정부에 공통교과과정 등 특정 커리큘럼 채택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커리큘럼 채택에 따른 주정부에 대한 지원금 삭감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기존 법안에 명시된대로 3~8학년과 고교생 대상 표준시험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 이전보다는 개선됐다"면서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조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