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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완전한' 드림법안 주의회 재상정

주 내 고교 졸업 불체 대학생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
현재는 거주민 학비 혜택뿐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TAG)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재상정됐다.

최근 고든 존슨.발레리 허틀(이상 37선거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 7명은 주 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A-1650)을 공동 발의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체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드림법안(학자금 균등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불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4년 불체 대학생까지 학자금 보조 자격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가 이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 거주민 학비 적용만으로는 불체 신분 학생의 대학 진학을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법안의 배경이다.



특히 트렌턴의 정책연구기관인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을학기 주 내 대학에 입학한 불체 학생 수는 577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가을학기 전체 신입생 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NJPP는 보고서에서 "주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보조가 필요하다. 불체 학생의 경우 상당 수가 저소득층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체 가정의 연소득 평균은 약 3만4000달러로 추산된다. 많은 주립대의 거주민 대상 연간 등록금 평균이 1만3000달러가 넘는 현실에서 해당 소득으로는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11년 불체 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자격을 부여한 이후 불체 학생의 대입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체 학생 대상 주정부 학자금 보조 자격 부여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2014년 드림법안에 서명할 때도 거주민 학비 적용만을 찬성하고 학자금 보조 자격 부여는 적극 반대했다.

하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주정부 예산의 경우 대학 학자금 보조 예산이 1400만 달러가 증액됐는데 이 돈의 절반인 700만 달러 정도면 불체 학생까지 수혜 자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의원들은 주 전역 불체자 수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주민의 22%가 외국 태생인 만큼 완전한 드림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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