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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총기 휴대 허용, 교수들이 막는다

텍사스주, 관련 법안 8월 1일부터 발효
오스틴 텍사스대 교수들, 무효 소송 제기
"법 취지와 다르게 강의실 내 안전 위협"

오는 8월부터 텍사스주 대학에서 캠퍼스 내 총기 휴대가 허용되는 가운데 오스틴 텍사스대 교수들이 해당 규정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주의회는 주 전역 공립대 건물과 교실 내에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는 이 법이 오히려 강의실 내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오스틴 텍사스대의 제니퍼 린 글래스(사회학)와 리사 무어.미아 카터(이상 영문학) 등 교수 3인은 총기휴대법이 '적법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하고, 강의실 내 자유로운 강의와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이 대학 당국과 주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올 가을학기에 총기휴대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해당 법의 영구 폐지 역시 요구하고 있다. 또 교수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1년간 전국 대학 캠퍼스 내에서 2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총기휴대법이 시행될 경우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교실 내 자유로운 발언을 위협해 교육적인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검찰과 대학 당국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캠퍼스 내 총기 휴대 허용을 법제화한 주는 텍사스를 비롯, 콜로라도.아이다호.캔자스.미시시피.유타.위스콘신.오레곤 등 8곳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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