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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노조 설립 가능해졌다

NLRB, 컬럼비아대학원생 청원 수용
값싼 노동력 활용 기존 관행에 제동

사립대학 대학원생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이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들이 대학 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3대 1로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학원의 연구조교와 강의조교(TA) 모두 연방노동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된 것이다.

대학원생 조교의 처우 문제는 최근 더 많은 학교들이 인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정교수를 채용하는 대신 석.박사 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을 값싼 노동력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교수 등으로 활용하면서 '노동력 착취'문제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04년 브라운대 조교들이 유사 청원을 제기했을 당시 NLRB는 조교는 피고용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12년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넓게 봤을 때 대학원생들과 학교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LRB는 각종 노동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연방정부기관으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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