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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학자금 융자 규정 대폭 완화

차용자 사망·영구 장애 시 상환 의무 면제
지난달 주하원 이어 20일 상원도 통과
크리스티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 발생

가혹한 상환 규정으로 악명 높은 뉴저지주 학자금 융자 규정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주상원은 주정부 운영 학자금 융자의 상환 규정 개정 법안(S-743)을 찬성 34, 기권 6으로 통과시켰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주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정식 입법된다.

개정 법안은 차용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 고등교육지원국(HESAA)이 운영하는 학자금 융자의 경우 차용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들에게 상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가혹한 규정이 존재해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뉴욕타임스와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 등이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학자금 융자 제도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한 것이 규정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본지 7월 14일자 a-1면>

보도에 따르면 마르시아 드올리베이라-론지네티의 경우 지난해 1월 사망한 아들의 학자금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사망 후에도 학자금 부채를 면제 받지 못하는 것. 론지네티는 "아들이 죽고 난 후 연방정부는 스태포드 학자금 융자를 삭감해줬는데 뉴저지주 고등교육지원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연방정부 융자는 차용자가 실직할 경우 상환 의무가 임시적으로 중단되는데 반해 뉴저지주는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뉴저지주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융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비치(민주.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는 것도 끔찍한데 학자금 융자 빚 상황이라는 경제적 부담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앞으로 45일 내에 법안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서명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의회 입법서비스국은 법안 발효 시 매년 평균 차용자 70여 명이 사망 또는 불구로 인해 상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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