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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졸업 자격 표준시험 의무화 '철회' 소송

2021년 고교 졸업생부터 시행
시민단체들, "주법 위배" 제소

뉴저지주 고등학교 졸업 자격에서 컴퓨터 방식의 새 표준시험(PARCC)를 제외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시민자유연합(ACLU) 뉴저지지부, 교육법센터, 라티노액션네트워크, 뉴저지라티노연합, 패터슨교육펀드 등 시민단체들은 주법원에 PARCC를 고교 졸업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주 교육국은 오는 2021년 고교 졸업생부터 PARCC를 반드시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PARCC 외에 일정 성적 이상의 SAT.ACT 점수도 졸업 자격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2021년 졸업생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PARCC를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국에 따르면 10학년 영어 표준시험과 대수학(Algebra)1 표준시험에서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새 졸업 자격이 주법에 위배되며 소수계.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 측은 "주 교육국은 PARCC가 합격률이 낮고 인종 및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점수가 극명히 갈리는 불공평한 시험인 것을 알면서도 유일한 고교 졸업 자격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주법은 11학년 때 치르는 영어.수학 시험으로 고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대안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주 교육국은 2021년 졸업생부터 10학년 때 치르는 영어 표준시험과 9~10학년 때 응시할 수 있는 대수학1 시험에서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부여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주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PARCC가 유일한 졸업자격이 될 경우 낮은 시험 합격률로 인해 학생들의 어려움이 대폭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PARCC가 첫 도입된 지난해의 경우 10학년 영어 시험 합격률은 37%, 대수학1 합격률은 36%에 불과했다. 또 올해 PARCC 결과에서도 10학년 영어 시험과 대수학1 합격률은 각각 44%와 41%에 그쳤다.

하지만 주 교육국 측은 "PARCC가 시행 후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시험 합격률도 향상될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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